장기미집행시설용지
정부가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등 공공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위해 지정한 땅 중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곳을 말한다.
이 용지로 지정되면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계획시설 용지에서 지정해제 되면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개발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 많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자기부상열차[magnetic levitation train]
자기력을 이용해 차량을 선로 위에 부상시켜 움직이는 열차.선로와의 접촉이 없어 소음과 진동...
-
재무비율[financial ratio]
어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지(수익성), 재무구조는 튼튼한지(안전성), 그리고 매출...
-
자율운항선박[Autonomous Ship]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위성항법장치(GPS),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
-
정부 순지원수입
순지원수입은 공공기관이 고유업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아니라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거나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