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장기미집행시설용지

 

정부가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등 공공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위해 지정한 땅 중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곳을 말한다.

이 용지로 지정되면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계획시설 용지에서 지정해제 되면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개발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 많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절대농지 제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1992년 도입한 제도.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으로 ...

  • 주물[鑄物]

    선철(銑鐵)과 고철을 녹여서 형틀에 부어 일정 형태의 기계, 자동차, 선박의 부품을 만드는...

  • 자동안전장치[automatic stabilisers]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고 소득이나 가격변동의 폭을 좁히는데 필요한 경제상의 완충장치를...

  • 주택가격공시제도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