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시설용지
정부가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등 공공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위해 지정한 땅 중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곳을 말한다.
이 용지로 지정되면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계획시설 용지에서 지정해제 되면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개발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 많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주식시세표
모든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의 거래현황이 담겨 있는 표를 말한다. 시작가와 종가...
-
재고자산[inventories]
재고자산은 대차대조표상에서 제조업의 경우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으로 구분된다. ...
-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经济走廊, China Pakistan Economic Corridor]
중국 북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의 도시 카스와 파키스탄 남서부 과다르항을 철도 도로 송유...
-
증권대체결제회사
증권회사 및 상장회사로부터 유가증권의 예탁을 받고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반환하고 계좌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