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장기미집행시설용지

 

정부가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등 공공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위해 지정한 땅 중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곳을 말한다.

이 용지로 지정되면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계획시설 용지에서 지정해제 되면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개발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 많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재해보험[disaster insurance]

    재해보험은 화재보험 및 해상운송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에 의해서 부보되지 않은 거의 대부분의 ...

  • 점오염원[Point Source Pollution]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축산폐수처럼 특정한 지점 또는 비교적 좁은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배출...

  • 직업능력계좌제

    노동부가 신규실업자나 전직실업자 등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최대 200만원까지 교육...

  • 조세피난처[tax haven]

    ◆조세 피난처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소득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