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주는 제도. 자영업자나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국민연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곤 하다가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초연금제 도입이 현실화됐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000,000원, 부부가구인 경우 1,600,000원 이하여야 한다(2016년 기준).
2016년 기준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4,01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6,400원이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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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어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