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동시설세

 

소방 시설이나 오물처리 시설,수리 시설 등 공공 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다. 과세 표준에 따라 △600만원 이하 0.05% △1300만원 이하 0.06% △2600만원 이하 0.07% △3900만원 이하 0.09% △6400만원 이하 0.11% △6400만원 초과 0.13%가 부과된다.

  •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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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라운드[Green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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