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결합재무제표

[combined financial statement]

대기업 집단의 실질적인 경영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열사간 거래를 모두 상계처리하고 남은 잔액으로 만든 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의 포괄 범위는 대주주 개인의 지분관계를 포함함으로써 일반적인 의미의 대그룹 범위와 일치한다. 현재 2~3개 상위 대그룹이 이를 작성,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 대그룹들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재무구조가 나쁘게 나타날 것을 우려, 이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시행 시기를 당초보다 늦춰 2000년부터 자산 기준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 기술신용보증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로부터...

  • 공공재[public goods]

    공중(公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치안 등이 ...

  • 국회선진화법

    쟁점 법안에 대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 개별주식옵션시장

    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어느 시점에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