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재무제표
[combined financial statement]대기업 집단의 실질적인 경영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열사간 거래를 모두 상계처리하고 남은 잔액으로 만든 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의 포괄 범위는 대주주 개인의 지분관계를 포함함으로써 일반적인 의미의 대그룹 범위와 일치한다. 현재 2~3개 상위 대그룹이 이를 작성,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 대그룹들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재무구조가 나쁘게 나타날 것을 우려, 이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시행 시기를 당초보다 늦춰 2000년부터 자산 기준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