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
동일인이 둘 이상의 회사에 단독으로 또는 친·인척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사용인 등과 합해 최대 출자자로서 당해 회사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임원 등의 임명 등으로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이들 회사군을 기업집단이라고 부른다. 이들 기업집단 중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가 1위에서 30위까지인 기업집단이 대규모 기업집단이다. 정부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에 대해서는 공정 거래법으로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금융을 독식하거나 한계기업을 인수,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우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상호간 출자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금융, 보험회사 제외)는 순자산액의 40%를 넘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자기자본의 200%를 넘어 국내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설 수 없다. 이밖에도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특정한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지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
도시재생 선도지역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재생사업의 핵심지역. 국토부가 직접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
-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와 그 운반수단(미사일)의 불법적인 거래를 통한 확산...
-
단위형펀드
펀드 모집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에만 고객을 대상으로 펀드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
-
덤벨경제[dumbbell economy]
덤벨경제는 운동 등 건강과 체력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