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중과세방지협정

[double tax avoidance treaty]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벌었을 경우 본국이나 외국 중 한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 간의 협정. 중복과세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과실송금도 동 협정을 통해 보장할 수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을 때는 국가간에 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대부분 사업소득과세, 국제운수업소득의 면세, 배당소득과세, 이자소득과세, 로얄티과세 등에 대한 것이다. 조세조약이라고도 불린다. 한국은 현재 69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 에지 컴퓨팅[edge computing]

    중앙 클라우드 서버가 아니라 이용자의 단말기 주변(edge)이나 단말기 자체에서 데이터를 ...

  • 웨이중은행

    1949년 중국이 공산화한 뒤 설립되는 첫 순수 민간은행인 동시에 지점 없이 온라인으로만 ...

  • 양극산화[陽極酸化, anodizing]

    금속 또는 실리콘 같은 반도체 등을 전해액 속에서 양분극(陽分極)처리하면 표면에 산화물피막...

  • 의결권[voting right]

    회사의 문제에 관해 본인이나 대리인에 의해 투표하는 보통주주들의 권리. 주주는 1주 1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