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
빈곤층의 의료지원을 위해 1976년 도입한 제도로 주수혜 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다. 차상위 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도 일부 포함돼 있다. 근로 무능력자에게 제공되는 1종은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고 일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2종은 의료비의 15% 정도를 자비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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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preferred stock]
배당가능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나 잔여 재산이 분배될 때 보통주에 우선해 소정의 배당이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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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거래[option trading]
통화, 채권, 주식, 주가지수 등 특정자산을 장래의 일정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고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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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교육(education)과 오락(entertain ment)의 기능이 결합된 소프트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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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평균 방문자 수
전체인터넷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여 추정한 일별 순 방문자수(Unique Visitor)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