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장지배적사업자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거래 분야 중 특정한 거래 분야에서 자신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 조건을 혼자서 또는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변경시킬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하지만 해당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또는 3개 이하의 기업이 특정 거래분야에서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을 때 추정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사이보 금리[Seoul inter bank offered rate]

    국내 금융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하나로 "사이보 금리"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수입선 다변화[import diversification]

    심각한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우리나라가 큰 폭의 무...

  •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원조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의 일부를 출연해 설립한다. 기금 설립은 법...

  • 스크린 상한제

    스크린 상한제는 관객이 몰리는 주요 시간대에 특정 영화의 상영관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