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감사위원회

[audit committee]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설치되는 하부 위원회 중 하나로, 기업의 재무보고, 내부통제, 외부감사와 관련된 사항을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다.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되며,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갖춘다.

대규모 기업과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의 경우,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감사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미국에서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및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가 상장회사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영미식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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