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 건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가구가 소유하게 되면(즉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단리[simple interest]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계산 방식. 이 방식에서는 이자가 발생한 후에는 원금에만 계속해서 이... 대환대출 대출의 최장 연장기한 까지도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금을 같은 종류의 대출로 전환해줘 ...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만기 1년 이하의 금융상품... 돌파감염[突破感染, breakthrough infection] 특정 질병 예방을 위해 백신을 접종했지만 접종자가 특정 질병에 감염되는 경우를 말한다.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