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 건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가구가 소유하게 되면(즉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디스카운트 증권사[discount broker] 증권회사는 취급업무에 따라 종합증권사(full service broker)와 디스카운트 증... 대규모 행동 모델[large action model, LAM] 대규모 행동 모델 (LAM)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의 행동을 학습하고 실제 ... 단독주택 재건축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일반 재... 딥테크[deep-tech] 딥테크는 단순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서비스 창출이 아닌 근본적인 기술적 혁신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