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 건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가구가 소유하게 되면(즉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 온라인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독일 기업. 유럽과 중동, 아시아 등에서 사업 중이... 다에시[Daesh] 원뜻은 "극단주의 단체"로 이슬람국가(IS)를 아랍식으로 표현한 말. 듀얼코어[dual core] 하나의 CPU (프로세서) 안에 2개의 코어를 넣은 것. CPU에 1개의 코어를 넣은 싱글... 단체수의계약제도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한 단체수의계약 물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