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 건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가구가 소유하게 되면(즉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 대여금고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 동경 라운드[Tokyo round]

    동경 라운드는 포괄적 무역협상을 위한 교섭을 통칭하며 ‘다자간 무역협상 MTN’ 또는 ‘신...

  • 단식부기[single entry bookkeeping]

    일정한 법칙 없이 상품 매입과 매출, 현금출납 등을 적당히 기록하는 데 차변과 대변을 일치...

  •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 건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