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 건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가구가 소유하게 되면(즉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 동일인여신한도제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특정인에 대한 여신편중운용을 억제하여 금융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

  • 단계 인증[two-factor authentication, 2FA]

    2단계 인증은 계정 접근 시 두 가지 이상의 인증 수단을 요구해 보안을 강화하는 인증 방식...

  • 디아스포라 채권

    디아스포라(diaspora)는 그리스어로 ''고국을 떠나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으로 디아...

  • 드로다운 로스[drawdown loss]

    대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