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 건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한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가구가 소유하게 되면(즉 분양을 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경우) 1가구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 단리[simple interest]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계산 방식. 이 방식에서는 이자가 발생한 후에는 원금에만 계속해서 이...

  • 대환대출

    대출의 최장 연장기한 까지도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금을 같은 종류의 대출로 전환해줘 ...

  •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만기 1년 이하의 금융상품...

  • 돌파감염[突破感染, breakthrough infection]

    특정 질병 예방을 위해 백신을 접종했지만 접종자가 특정 질병에 감염되는 경우를 말한다.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