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그해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이다.
단시간 노동자는 통상노동자(full-time노동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의 고용형태와는 무관하며, 1주에 노동을 하기로 정한 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통상 노동자에 비해 짧은 노동자를 말한다.
1주일의 소정근로일(주5일~6일)을 근무 시 유급휴일로서 주휴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근로 시 연차 및 퇴직금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