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노동3권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단체를 결성 · 운영하며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를, 단체행동권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를 말한다. 너싱 홈[nursing home]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을 위한 전문 요양시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대상은 ... 노조 재정자립기금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축소 및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을 말한... 노블레스노마드족[Noblesse Nomad] "귀족적 유목민"을 뜻한다. 이들은 비싼 물건으로 신분을 과시하는 대신 자신이 하고 싶고 ... 노 랜딩[no landing] 말 그대로 번역하면 "무 착륙". 미국 경제가 큰 충격 없이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연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