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노동3권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단체를 결성 · 운영하며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를, 단체행동권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를 말한다.

  • 노조 재정자립기금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축소 및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을 말한...

  • 네트워크준비지수[Networked Readiness Index, NRI]

    개인, 기업,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도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수. 국...

  •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영국정부가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 영국 하원은 2019...

  •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Rajin-Hassan logistics partnership]

    러시아 극동의 국경역인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의 철도 개보수와 나진항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