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노동3권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단체를 결성 · 운영하며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를, 단체행동권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를 말한다.

  • 노변정담[fireside chat]

    벽난로나 화롯가에 둘러앉아 서로 한가롭게 주고 받는 이야기를 말한다. 1930년대 프랭클린...

  • 눌림목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 수급 등의 요인으로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뜻한다. 약세...

  • 나노공정

    나노미터(㎚)는 반도체의 공정기술 첨단화 여부를 가리키는 단위로 1㎚는 10억분의 1m다....

  • 능동형 노면소음 저감기술[road-noise active noise control, RANC]

    노면소음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반대 위상의 음파를 만들어 실내 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