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노동3권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단체를 결성 · 운영하며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를, 단체행동권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를 말한다.

  • 노사분쟁[labor dispute]

    작업 조건을 둘러싼 노사간의 논쟁. 노사분쟁은 근로환경, 근로조건, 임금, 직무기술 등의 ...

  • 내수출하지수

    제조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국내판매업체, 타사업체, 기관, 단체, 개인 소비자 등에 ...

  • 노광장비[lithography equipment, photolithography equipment]

    노광장비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 표면에 미세한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장비다...

  • 뉴서티[New Thirty]

    뉴서티는 구매력이 강해 신소비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30대란 뜻. 고급 패션 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