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노동3권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단체를 결성 · 운영하며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를, 단체행동권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를 말한다. 니어쇼어링[nearshoring] 기업이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이전할 때, 본국과 가까운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네트러프러너[netrepreneur] 인터넷(Internet)과 엔트러프러너(Entrepreneur·기업가)의 합성어로, 미국에... 나노소자 나노 기술을 이용해 만든 반도체 또는 고분자 소재를 말한다.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 각광받는... 넥쏘[NEXO] 현대자동차가 2018년 3월부터 양산을 시작한 수소연료전기자동차(FCEV). 전장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