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노동3권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단체를 결성 · 운영하며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를, 단체행동권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를 말한다.

  • 내부정보[inside information]

    공식화되지 않은 회사의 업무. 회사가 수행하려 하는 사업이나 과거 공표된 정보가 오류라면 ...

  • 남북교역

    남북경제교류는 1988년 ‘7·7선언’으로 교역이 허용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

  • 나트륨이온 배터리[Sodium-ion Battery, SIB]

    나트륨 이온(Na⁺)을 전하 운반체로 사용하는 충전식 2차 전지로, 리튬이온 배터리와 유사...

  • 농업 수입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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