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노동3권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단체를 결성 · 운영하며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를, 단체행동권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를 말한다.

  • 녹색경영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

  • 노정장입장치[爐頂裝入裝置]

    철광석과 코크스 등의 제철원료를 고로 안에 균등하게 넣어주는 설비.

  •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을 뜻한다. 수요가 독립적이지...

  • 노동조합[labor union]

    근로자를 위해서 전체가 혹은 개별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조건에 관해 협상을 하는 근로자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