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
쌀시장 개방에 따라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80㎏ 가마당 17만 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목표가격은 3년마다 시장상황 등에 따라 재산정되며, 직접지불로 소득을 보전받게 되는 대상농지는 98∼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돼 논농업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지이다. 직접지불은 1㏊당 60만원(80㎏ 가마당 9천 836원)을 쌀값 추이와 상관없이 지불 하는 고정형직불제,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0%가 고정형직불금을 초과하면 초과액 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변동형직불제 등 두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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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상한제
농가당 소유할 수 있는 경지면적의 상한을 말한다. 농지소유 편중을 막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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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계약[諾成契約]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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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5대 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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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판정사
후각을 이용해 공장 및 사업소에서 유해물질 여부 등의 냄새를 측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