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compromise]화해는 재판 과정 중 당사자끼리 합의가 돼 재판이 종결되는 절차다.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이를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조정에는 판사가 얘기하는 것을 당사자들이 모두 다 받아들이기로 해 그 자리 에서 소송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임의조정과 우선 판사가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강제조정이 있다.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화해권고결정과 강제조정의 경우 14일 내에 원·피 고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끝나게 된다.
-
하이퍼링크[hyperlink]
하이퍼텍스트 문서 내의 단어, 어구(phrase), 기호, 이미지와 같은 요소와 인터넷의 ...
-
회사기회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경영진, 지배주주 등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자신이 대신 이익을 ...
-
한미통화스와프[S. Korea-US Currency SWAP]
한미통화스와프는 한국의 원화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맡기고 달러화...
-
혼합경제[mixed economy]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가 섞여 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