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누적투표제

[accumulative voting]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는 방법 중 하나다. 보통은 주총이 열리기 전에 경영진이 미리 의견을 모아 이사를 추천한 뒤 주총장에서 이의가 있는지를 묻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사가 선출된다. 소액주주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이사가 선임되는 셈이다. 이의가 있어 찬반투표를 하더라도 투표권에서 우세한 대주주를 이길 방법이 없다.

이와 달리 누적투표제는 대주주보다 소수주주의 이사선임 권한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4명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누적투표제에서는 1만주를 가진 주주는 4만주의 투표권을 갖게 된다. 이때 주주가 마음에 두고 있는 한 사람에게 4만주를 몰아줄 수있다. 대주주도 마찬가지로 투표가능한 총 주식수가 4배로 늘어나지만 선임되기를 원하는이사가 많을수록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결권을 집중시킬 수 있는 소수주주가 대주주보다 이사 선임과정에서 유리하다.

  •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negative list]

    외국인 투자금지 업종만 규정하고 나머지 업종은 무조건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

  • 노천채굴[surface mining]

    철광석, 구리, 인광석 이나 석탄 등의 지하 자원을 내포한 광상이 지표면에 노출 되었거나 ...

  • 능동형 노면소음 저감기술[road-noise active noise control, RANC]

    노면소음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반대 위상의 음파를 만들어 실내 정숙...

  • 나노전력발전소자

    초음파, 기계진동, 바람, 조류, 신체 움직임 등의 주변 환경의 기계적 에너지를 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