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금세탁

[money laundering]

불법적인 재산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상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하여 탈세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후, 다음 3년은 증권선물...

  •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

  • 제3자 단가계약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 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 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

  • 조각투자[fractional investment]

    여러 명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조각처럼 쪼개 갖는 투자 방식. ‘강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