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자금세탁

[money laundering]

불법적인 재산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상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하여 탈세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재고자산[inventories]

    재고자산은 대차대조표상에서 제조업의 경우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으로 구분된다. ...

  • 전자정보교환제도[Truncation]

    은행창구에서 수납하고 있는 어음·수표, 공과금 및 지로장표의 실물을 교환회부하는 대신 수납...

  • 전기용품안전인증[EK-Mark]

    전선, 전기기기용스위치, 오디오 비디오용기기 등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

  • 제3자 소송

    주주, 회사채권자, 거래처 등 제3자가 임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배상청구 소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