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는 아래와 같이 세분된다.

- 경관지구(자연. 수반. 시가지)
- 미관지구(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 고도지구(최고. 최저)
- 방화지구
- 방재지구
- 보존지구(문화지원. 중요시설물. 생태계)
- 시설보호지구(학교. 공용. 항만. 공항)
- 취락지구(자연. 집단)
- 개발진흥지구(주거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 아파트지구
- 위락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리모델링지구
- 문화지구

  • 유니소재[Uni-material]

    제품 본래의 성능과 기능은 유지하면서,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수거·재활용 등을 고려해...

  • 원통형 배터리[cylindrical battery]

    재충전이 가능한 가장 기본적 형태의 리튬이온 배터리.

  • 역금리[negative interest]

    통화불안시 환율변동, 고금리 등에 따른 외화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비거주자 예금에 마이너스 ...

  • 액화수소[Liquid Hydrogen]

    수소를 액체로 만든 것. 무색의 액체로 끓는점이 영하 252.7도다. 액체산소와 접촉시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