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동면적

 

공동주택중 주거전용면적 이외의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 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등의 면적을 말한다.

  • 기세[quote, quotation]

    증권시장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의 호가를 말한다. 매도호가의 경우에는 바로 전의...

  • 금융상품 한눈에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시스템. 이 사이트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15-0.2% 포인트가 붙는 대출. 연간 또는 5년간...

  • 간이정액환급제[Simplified Fixed-rate Drawback System]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출품목별 전년도 환급 실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