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학교라는 공간은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분별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일반 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율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산재보험과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

  • 미소곡선[smile curve]

    대만의 컴퓨터업체 에이서 창업자인 스탠 시가 주창한 것으로, 중간 단계인 제조공정보다 처음...

  • 매크로[macro instruction]

    1)여러 개의 명령문을 하나의 명령어로 간단하게 묶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프로...

  • 메르콜랑드[Merkollande]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Francois H...

  • 무라타제작소[Murata Manufacturing Co.]

    일본 교토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제조사다. 2021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