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학교라는 공간은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분별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일반 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율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산재보험과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

  • 맨슈머[mansumer]

    남성(man)과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구매력이 부쩍 커진 남성 소비자를 일컫...

  • 미경과보험료[未經過保險料, unearnerd premium]

    수입보험료 중 보험회사의 책임이 아직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한다. 즉 미경과 부...

  • 매입원가 평균법[Dollar cost averaging]

    목표로 하는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꾸준하게 매입함으로써 매입 평균 단가를 낮추는 ...

  • 마이너스 성장[minus growth]

    실질국민총생산(real GNP)이 전기에 비해 감소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