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학교라는 공간은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분별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일반 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율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산재보험과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

  • 매칭[matching]

    외화자금의 유입과 지급을 결제통화별.만기별로 일치시켜 외화자금 흐름의 불일치(mismatc...

  • 무기명 장기채권[bearer long-term bond]

    채권 구입자와 거래자의 실명확인이 면제되어 국세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금출처 조사가 ...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미국이 통상과 외교,국방 등 국정 전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정책. 도날드...

  • 민간근무휴직제도

    공무원 사회에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 및 업무 수행 방법 등을 도입하고, 민·관 인사 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