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 과실책임제도를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재해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학교라는 공간은 위험에 대한 인지도와 분별력이 낮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계로 일반 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율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산재보험과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

  • 모리스 옵스펠드[Maurice Obstfeld]

    미국 UC버클리 교수로 거시경제는 물론 국제무역과 통화정책 등의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 모기지[mortgage securities]

    은행이 주택관련 대출을 한 후 대출채권을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해 매출함으로써 대출재원을 조...

  • 물리증착기

    이온을 타겟에 충돌시켜 물리적 방법으로 막을 입히는 장치

  • 미국 조선업 강화법[SHIPS for America Act]

    원 명칭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 (SHIPS for Ame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