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Mifegyne]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의 상품명이다. 미페프리스톤으로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한 뒤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로 자궁 수축과 임신 조직의 배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로 임신 초기의 약물적 임신중지에 사용된다.
미프진은 흔히 미페프리스톤 자체나 임신중지약을 통칭하는 말처럼 쓰이지만, 엄밀하게는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다. 미페프리스톤(RU-486)은 프랑스 루셀위클라프(Roussel-Uclaf)가 개발했으며, 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처음 허가됐다. 이후 제품의 허가권은 엑셀긴(Exelgyn)으로 이전됐다.
미페프리스톤은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고, 미소프로스톨은 자궁 수축과 자궁경부의 변화를 유도해 임신 조직의 배출을 촉진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두 성분을 약물적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품목허가된 임신중지 의약품이 없어 정식 의료체계에서 처방·조제되지 않고 있다. 현대약품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로 구성된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를 2021년 처음 신청했으며 이후 취하와 재신청을 거쳤지만 아직 허가되지 않았다.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효력을 상실했지만, 약물적 임신중지에 관한 법·제도 정비는 완료되지 않았다. 정부는 임신중지약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9월에는 도입 초기 2년간 원내 처방·조제한 뒤 원외 약국 조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방식과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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