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기수출보험

[export financing facility, EFF]

결제기간 2년이내의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당해 물품에 발생한 손실은 제외한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기업이 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뒤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할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보험이다. 기업은 수출대금이 들어오기 전에 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해 먼저 대금을 지급받는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수출보험이나 수출보증이다. 수출채권만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장 없이도 무역 보증이 가능한 구조다.

  • 드라크마[drachma]

    그리스의 화폐단위. 2002년 EU의 공동화폐인 유로가 도입돼면서 폐지됐다. 그리스 정국혼...

  • 대표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

    휴리스틱은 이성과 합리성보다는 직감이나 직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불...

  • 단말기 완전자급제

    단말기 구입과 통신요금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용자는 온·오프라인 판...

  •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e Account Information, MCAA]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국제적 납세의무를 촉진하기 위해 2014년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