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지투기지역

 

토지투기지역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곳을 뜻한다. 토지투기지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넘거나,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 전국지가상승률의 130%를 넘는 경우, 또는 지난 4분기간 지가상승률이 3년간 연평균 지가상승률을 넘는 경우가 토지투기지역의 지정요건이다. 이 중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넘는 것을 기준으로 나머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는 지역 중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될 경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 탈경계화[BEYOND]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국경·장소·연령·채널·시장·시간 등의 경계를 넘어서 직접구매하는 ...

  • 테크파탈[tech fatale]

    기술(Tech)과 팜므파탈(Femme Fatale : 치명적 매력을 가진 여자)을 합친 말...

  • 테라비트급 메모리[terabit memory chip]

    칩 하나에 1조비트의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메모리 소자를 말한다. 1Tb는 신문...

  • 투자심리선

    투자심리선이란 투자심리의 변화를 일정 기간 동안 파악하여 과열인가, 침체상태인가를 나타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