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복수국가에 출원하는 경우, 그때까지 각국에서 하고 있던 특허출원을 하나의 절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970년 워싱턴에서 조인되어 1978년 발효되었다 주용 내용은 ①하나의 출원으로 모든 조약 체약국에 출원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게 한다 ②국제출원,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제도의 창설 ③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원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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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securities token, ST]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한 증권’을 의미한다. 증권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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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carbon fiber]
유기섬유(organic fiber) 수지, 피치 등의 유기원료로 방사한 섬유를 열에 가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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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tablet PC]
LCD 패널에 PC기능을 합친 것으로 키보드나 마우스 대신 터치스크린 화면을 통해 조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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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 (PCT) 국제출원제도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자국 특허청에 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