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복수국가에 출원하는 경우, 그때까지 각국에서 하고 있던 특허출원을 하나의 절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970년 워싱턴에서 조인되어 1978년 발효되었다 주용 내용은 ①하나의 출원으로 모든 조약 체약국에 출원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게 한다 ②국제출원,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제도의 창설 ③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원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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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카드 시스템[trade card system]
수출·수입업체들이 비즈니스를 전자식으로 처리하고 대금도 신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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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땅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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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singularity]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점을 말한다.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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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지역
토지투기지역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곳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