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복수국가에 출원하는 경우, 그때까지 각국에서 하고 있던 특허출원을 하나의 절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970년 워싱턴에서 조인되어 1978년 발효되었다 주용 내용은 ①하나의 출원으로 모든 조약 체약국에 출원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게 한다 ②국제출원,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제도의 창설 ③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원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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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권
공공택지개발 등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과 토지 위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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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carbon fiber]
유기섬유(organic fiber) 수지, 피치 등의 유기원료로 방사한 섬유를 열에 가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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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
이산화탄소를 배출량 이상으로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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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두개 이상의 나라에 중복출원된 발명의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로부터 ‘특허가능’하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