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복수국가에 출원하는 경우, 그때까지 각국에서 하고 있던 특허출원을 하나의 절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970년 워싱턴에서 조인되어 1978년 발효되었다 주용 내용은 ①하나의 출원으로 모든 조약 체약국에 출원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게 한다 ②국제출원,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제도의 창설 ③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원조 등이 있다.

  • 트럼프 관세[Trump tariffs]

    트럼프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부터 추진해온 보호무역주의 관세 정책....

  • 타이거지수[Tracking Indices for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TIGER]

    한국을 포함한 주요20국(G20)의 경기동향을 종합한 것으로 세계경제 회복 정도를 파악하는...

  •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

  • 토크[torque]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의 단위. 자동차에서는 차축(동력축)을 회전시키는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