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복수국가에 출원하는 경우, 그때까지 각국에서 하고 있던 특허출원을 하나의 절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970년 워싱턴에서 조인되어 1978년 발효되었다 주용 내용은 ①하나의 출원으로 모든 조약 체약국에 출원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게 한다 ②국제출원,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제도의 창설 ③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원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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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는 기축 통화가 국제 경제에 원활히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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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은행[policy bank]
일반 상업은행이 재원, 채산성 또는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필요한 자금공급을 담당케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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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청구권
지난 98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특별조치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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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두개 이상의 나라에 중복출원된 발명의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로부터 ‘특허가능’하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