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복수국가에 출원하는 경우, 그때까지 각국에서 하고 있던 특허출원을 하나의 절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970년 워싱턴에서 조인되어 1978년 발효되었다 주용 내용은 ①하나의 출원으로 모든 조약 체약국에 출원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게 한다 ②국제출원,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제도의 창설 ③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원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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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singularity]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점을 말한다.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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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트로터[tilt-rotor]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비행기. 틸트로터는 프로펠러를 하늘로 향하게 하면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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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s, SSG]
미리 정해진 품목일지라도 수입량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거나 특정 품목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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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에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