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제
소액의 제품을 구매한 후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개개인이 직접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이를 묶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어린이 안전 위협 제품이나 독소 조항을 담은 약관 등에 대해 판매 금지나 내용 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비자단체는 개별 피해사례들을 모아 제조회사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자율적 시정을 위해 냉각기간으로 14일이 설정된다. 몇몇 개인들 만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보다 한 단계 낮은 제도지만, 유해제품의 판매 금지나 약관 수정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소송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약자인 소비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
-
소내부하운전[house load operation, HLO]
발전소내 원자로는 가동하고 있지만 송전 선로 이상 등으로 전력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로 원자...
-
쇼군본드[shogun bond]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엔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 엔화 표시로 채권을 발행하면 ...
-
실리콘앨리[Silicon Alley]
세계 컴퓨터 산업을 이끌고 있는 유명 반도체 업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라면, 인터...
-
실질GNP[real gross national product, real GNP]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명목상의 GNP를 실질적인 가치로 고치기 위해 기준연도로부터의 물가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