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최고법률책임자

[Chief Legal Officer, CLO]

기업의 최고 법률 책임자. 적대적 인수·합병(M&A) 및 특허 관련 국제 소송이 증가하고, 기업 활동에 관한 법규들이 점점 복잡해지는 등 법률 관련 수요가 급증하면서 등장했다. 최근 삼성, 현대 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법률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법무팀을 강화하고 있다. CLO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의사 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CLO가 CEO를 겸하거나 CLO가 CEO로 변신하는 경우도 있다.

  • 최종 대부자 기능

    뱅크런 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최후에는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 청년배당

    성남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해 도입한 청년복지정책. 재산, 소득, ...

  • 채권등급사정[bond rating]

    채권발행자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Standard and Poor...

  • 체신예금

    1961년 우편저금법의 제정 이후 체신업무의 부대업무로 운용되다가 1977년 우편저금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