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출산 크레딧제도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셋째아의 경우 30개월, 넷째아는 48개월, 다섯째 이상은 50개월의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 자녀 인정 범위에 친생자뿐 아니라 양자ㆍ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난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이다. 2008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출산 크레딧제도는 재정부담이 매우 큰 복지정책으로 손꼽힌다.
2015년 10월 19일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출산 크레딧 때문에 2083년까지 매년 평균 3조원의 예산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채로 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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