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정지명령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강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공정위가 법원에 해당 행위의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결정에 따라 해당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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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영상)[product placement, PPL]
영화나 드라마 화면에 기업의 상품을 등장시켜 관객들의 무의식 속에 그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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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15-0.2% 포인트가 붙는 대출. 연간 또는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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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매입프로그램[Security Market Program, SMP]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지역 국공채시장의 심리안정과 유동성 보강을 위해 유럽존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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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샤 본드[geisha bond]
일본에서 미 달러화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쇼군 본드(shogun bond)라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