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조건을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로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 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 도입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한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로 이원화돼 있던 외국인력 도입이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

  • 일반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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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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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캐시백

    에너지 캐시백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용 전기 절약 정책이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 이행강제금

    1996년 1월 농지법이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정당한 이유없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