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조건을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로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 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 도입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한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로 이원화돼 있던 외국인력 도입이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

  • 옐로우 칩[yellow chip]

    재무구조 우량주를 블루칩(Blue Chip)이라고 일컫는데 비해 그 보다 한단계 낮은 주식...

  • 이격도

    1. 당일의 주가를 당일의 이동평균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따라서 이격도가 100% 이...

  • 유기 전자소자

    기존 실리콘 같은 무기재료가 아닌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유기분자의 소자

  • 이중항체

    질병을 유발하는 인자 한 개에만 작용하지 않고 두 개의 인자에 동시 작용하는 항체.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