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인회생제도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이다. 파산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5년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다. 개인회생제도는 신협이나 사채에서 빌린 돈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한다. 또 전체채무도 3억원으로 제한된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사채 사업대출 등 채무종류와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구제해준다.

원금감면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이 금융회사가 상각처리한 채무범위내에서 총채무액의 3분의 1로 제한되는 반면, 최장 5년간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 전액이 감면될 수 있다. 보증채무는 워크아웃은 변제계획에 따라 상환하면 소멸되지만 회생제도는 본인 당사자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계속 유지된다는 점이 다르다. 신청절차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개별 금융회사에 이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이중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의 의견을 검토해 채무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연체액이 소액이어서 상환조건의 적절한 변경만으로 최대 5년 동안 빚을 모두 나눠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반면 빚이 수억원에 달해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게 낫다. 빚을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는 개인회생제도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계획을 불이행하거나, 변제를 충실히 이행했더라도 이후 금융기관 대출 등 경제활동에 더 큰 제약이 주어진다. 2004년 9월 24일부터 실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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