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로 1979년 도입됐다. 거래당사자들은 토지의 이용목적과 규모·가격 등을 명시, 관할 시·군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군은 이를 심사해 25 일 이내에 허가 또 는 불허처분 결정을 통보해줘야 한다. 근거 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이며 허가구역은 5년 단위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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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리선
투자심리선이란 투자심리의 변화를 일정 기간 동안 파악하여 과열인가, 침체상태인가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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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프리전기
태양광과 해상풍력, 원자력발전과 같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수단으로 생산한 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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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공기압감지장치[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TPMS]
타이어에 부착된 자동감지 센서가 타이어의 공기압과 온도를 감지해 타이어의 공기압이 설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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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안사채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통화정책 운용수단으로 민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