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
자영업자의 현금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결제내역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되는 영수증을 말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5천원 이상 현금 거래할 때 영수증을 주고 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총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할 때 그 금액의 2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받게 된다. 예컨대 연간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 근로자(4인가족 기준)의 신용카드와 직불 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1천 5백만원일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6백만원(4천만원의 15%)을 뺀 나머지 금액(9백만원)의 20%인 1백 8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 한도는 연간 5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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