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공시제도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시행에 맞춰 2005년부터 도입했다.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돼 매년 4월30일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시행에 맞춰 2005년부터 도입했다.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돼 매년 4월30일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