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사업자
회계장부에 매출 매입상황을 일일이 기록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수입금액이 3억원을 넘는 중규모 이상 사업자는 일정금액 이상은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의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복식부기장부는 대변과 차변으로 나누어 자산 자본 비용 등을 왼쪽과 오른쪽에 세밀하게 기재해야 한다.
반면 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이번부터 간편장부라 하여 매입매출 항목을 간단히 기록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도록 했다. 복식부기장부처럼 좌우로 나뉘어 있지 않아 복잡하지 않고 그때그때 수입 경비 지출내역을 기록하면 된다. 과거와는 달리 간편장부를 이용하면 10% 세액공제해주고 종전처럼 전년도 수입금액을 대충 판단해 신고하면 10% 가산세를 물릴 계획이어서 가능하면 회계장부를 이용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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