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수증자)에게 재산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다. 상속세는 사후에 재산권이 이전되는데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생전 증여에 대해 부과한다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 증여란 재산을 주는 사람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수증자에게 부과되는데 동일인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가액을 합산해 과세된다. 이때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계산된다.
증여세 면제한도의 경우 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직계존속은 5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 2천백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지분법 회계[actual value method]
A기업이 관계회사인 B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B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A기업의 손익...
-
중금채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중장기 대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
-
정보기술아키텍쳐[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ITA]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정보자원관리 목표를 당성하기 위해 새로운 IT를 획득하고 기존 IT를...
-
중국컨테이너운임지수[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중국의 항구를 기준으로 11개 주요 항로별 운임을 반영한 것으로 16개 선사의 운임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