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간접투자상품

 

간접투자상품이란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고객돈을 모아 펀드를 구성 한 후 금융기관(투신사)의 펀드매니저가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해 그 성과에 따라 투자자에게 수익을 나눠 주는 실적배당형상품을 말한다. 이때 투자하는 유가증권의 비율에 따라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채권형은 펀드에 주식이 편입되지 않고 펀드총액의 60%이상을 채권 및 금리선물 등으로 운용하는 상품이다. 주식형은 펀드총액의 60%이상을 주식이나 주가지수 선물.옵션 등으로 운용한다. 혼합형이란 채권형 및 주식형 이외의 펀드로 주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최고 비율이 50%이상이면 주식혼합형, 50%미만이면 채권혼합형으로 나뉜다. 전문가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적고,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투자목적에 맞춰 다양한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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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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