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50%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취득한 만 35세 이상의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무주택 세대주가 중소형 평형을 청약하면 우선 공급분(50%)에 대해 무주택 청약접수자끼리 추첨을 실시하고 만약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일반공급 1순위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추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1번의 청약으로 두번의 당첨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5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간 계속해서 가구주본인 및 가족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가구원인 배우자 또는 직계 부모 및 자녀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우선공급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
무역외수지[invisible trade balance]
상품의 수출입 차이를 나타내는 무역수지와 달리 무역외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결과 벌어...
-
메일서버 등록제[Sender Policy Framework, SPF]
이메일 발송자의 서버를 도메인 네임서버 (DNS)에 등록시킨 후, 수신자의 서버에 메일이 ...
-
모의 해킹[Penetration Testing]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미리 발견하기 위해 보안 컨설팅 팀이 해커와 똑같은 방법으로 벌이는...
-
무라바하[Murabaha]
이슬람 은행이 주택이나 자동차, 기계 등을 사려는 사람과 계약을 맺고 이 사람을 대신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