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조정제도
1. Prepackaged Bankrupcy 부실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구조조정 관련 제도다. 채권단이 미리 회사갱생계획안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후 나중에 해외채권자나 소액 상거래채권자 등의 동의를 받게 되면 신속하게 법정관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일단 법정관리에 들어가 국내외 채권자들로부터 하나씩 채권신고를 받는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절차가 빨라진다. 보통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채권자신고서부터 채권자집회 갱생계획안 마련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1년1개월에서 1년6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하면 4개월이면 절차가 마무리 된다. 법정관리와 흡사하지만 상거래 채권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서 진행된다. 또 회사정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2.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진입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연기시키거나 사업영역을 조정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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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제품 발굴·지원제도[LABoratory to CONtainership, LABCON plan]
중소기업이 개발한 유망 신기술제품을 조기에 발굴하여 인증·판로·금융 등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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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소산업연합회[Global Hydrogen Industrial Association Alliance, GHIAA]
2022년 5월 25일 한국 주도로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촉진을 위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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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income tax]
각 개인이나 기업이 소득을 획득한다는 사실에서 소득을 얻는 그 주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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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
대량 생산, 수송수단의 개선, 기술진보, 산업의 공장 시스템등을 이룩한 시기.영국에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