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속처리권한

[fast-track authority]

신속처리권한이란 미국 대통령이 헌법상 의회가 갖고 있는 대외무역관련 협상권을 위임받아 관련 입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한 조치를 말한다. 1974년 처음 마련됐다.

고속도로의 추월선을 의미하는 패스트 트랙에서 유래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기이ㄴ 2001년에 ‘신속처리권한’이라는 명칭은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즉 ‘무역촉진권한’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TPA는 연방의회가 기한이 다가오면 연장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한시법이다. 미국 대통령이 항상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니다.

미국에서 이 ‘TPA’는 지난 1995년부터 2001년 사이에 효력이 중단됐다가 2002년 부활했다. 2007년부터 2025년 3월 현재까지 법안이 연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어

  • 스텝다운 랩[step-down wrap]

    고객과 합의 하에 운용수익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단계별로 주식편입비율을 낮춰 안정적으로...

  • 산업심리학[industrial psychology]

    직무분석이나 작업수행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업무. 직무평가, 검증, 고용면접, 선발과 훈련...

  • 서울시교육감

    서울시내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 수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예산 6조원을 쥐고 있는 막...

  • 수익 합계

    제조업의 매출에 해당하는 금융업의 ‘영업수익’은 K-IFRS에 따라 ‘수익 합계’로 바뀌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