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이드 카

[side car]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코스피), 6%(코스닥)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한 채 1분 이상 지속될 때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선물 및 현물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는 제도다. 이는 하루 한 번만 발동되며 5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된다. 또한, 주식시장 거래 종료 40분 전(오후 2시 5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 종가지수 대비 10% 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하면 주식매매를 일시정지 시키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이드 카는 마치 경찰의 오토바이 사이드 카가 길을 안내하듯이 과속하는 가격이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의 전단계로 증권시장의 경계경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미국 증시가 사상 최대의 폭락을 경험했던 '검은 월요일' 이후 선물 가격의 급격한 변화가 현물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후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2011년 10월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때 발동됐다. 이후 2020년 3월 12일 WHO의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하며 패닉장세가 연출되자 8년 5개월만에 다시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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