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장기미집행시설용지

 

정부가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등 공공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위해 지정한 땅 중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곳을 말한다.

이 용지로 지정되면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계획시설 용지에서 지정해제 되면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개발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 많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증권거래법 200조

    주식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법 조항. 현행 증권거래법 제200조는 10% 이상의 주식을 ...

  • 자료상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

  • 종업원 셀프서비스[Employee Self Service]

    인적자원관리의 가치사슬을 통합하고 직원과 데이터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개념인 종업원셀프서비스...

  • 접점 마케팅[moment of truth marketing, MOT marketing]

    고객과의 접촉하는 모든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진실하기에 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이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