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장기미집행시설용지

 

정부가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등 공공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위해 지정한 땅 중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곳을 말한다.

이 용지로 지정되면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계획시설 용지에서 지정해제 되면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개발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 많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제4섹터

    영리단체 (기업체)ㆍ비영리 단체가 융합되어 경영하는 형태. 기존의 유관 기관들이 정부나 기...

  •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정부가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경기나 물가동향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경기...

  • 주식형 연금저축펀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연금저축펀드

  • 전자코[electronic nose]

    인간의 후각 시스템을 모방한 전자적 장치로, 인간의 코가 연속적으로 다른 냄새를 맡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