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술도입계약신고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에서 상표권 등 공업소유권이나 기술을 도입했을 때, 수입대리점계약이나 저작권도입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제도.

주무부처에서는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등에 관한 심사를 벌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술공급자의 횡포 등 불공정 여부를 따진다. 그렇다고 모든 기술도입계약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액기술료가 30만달러 이상이거나 착수금이 5만달러 이상이면서 경상기술료가 3% 이상인 경우에만 주무부처 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또 외국환관리법상 기술도입계약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으로 10만달러 이상이거나 경상기술료가 2% 이상인 경우, 그리고 수입대리점계약과 저작권도입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토록 돼 있다.

그러나 기술도입의 원활화로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제도는 1995년 4월 6일부로 폐지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주거래은행의 외환지급보증이나 사후 확인만으로 외국기술을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단 항공기, 우주비행체 및 부속품, 원자력기술, 방위산업기술 등은 계속 신고제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 골든 골[golden goal]

    골든 골은 스포츠에서 연장전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골을 말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기가 회복...

  • 근저당 설정비

    은행이 담보대출용 근저당을 설정할 때 드는 비용으로 등기비,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

  • 국민총처분가능소득[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 GNDI]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총소득을 말하며, 소비율, 투자율, 저축률 등을 ...

  • 국유지신탁제도

    국가가 유휴국유지를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과 관리를 대신하게 하고 이에 따른 이익은 국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