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준조세

 

기업들이 기업활동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할 순수한 조세이외의 모든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전경련은 법정준조세의 범위와 관련, <>부담금과 출연금만을 합친 최협의 <>최협의에 기부금 성금을 더한 협의 <>협의에 도로점용료 과징금 등 행정요금. 제재금과 사회보장성 부담금을 합친 광의 <>광의에 교육세같은 목적세를 더한 최광의 등 4가지로 구분했다.

  • 백필터[bag filter]

    오염물질을 거르기 위해 주머니(bag) 형태로 만들어진 여과망. 걸러진 오염물질은 필터를 ...

  • 부적정 공종

    평균입찰가가 해당 공종의 기준금액보다 20%이상 낮아 적정 공사비에 미달하는 공종을 말한다...

  • 바이셉2[BICEP2]

    중력파를 탐지하기 위해 남극 아문센-스콧 기지에 설치한 일종의 전파망원경. 일반 망...

  • 바링허우(80)세대[八零後]

    1980-1989년 출생해 1978년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을 경험한 세대. 이들은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