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준조세

 

기업들이 기업활동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할 순수한 조세이외의 모든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전경련은 법정준조세의 범위와 관련, <>부담금과 출연금만을 합친 최협의 <>최협의에 기부금 성금을 더한 협의 <>협의에 도로점용료 과징금 등 행정요금. 제재금과 사회보장성 부담금을 합친 광의 <>광의에 교육세같은 목적세를 더한 최광의 등 4가지로 구분했다.

  • 발행인[issuer]

    증권을 발행하고 공모하는 법적 실체. 회사·시정부·내국정부·외국정부 그리고 그 대리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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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APEC 정상회의 선언문 중 보고르 목표 달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말한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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