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준조세

 

기업들이 기업활동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할 순수한 조세이외의 모든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전경련은 법정준조세의 범위와 관련, <>부담금과 출연금만을 합친 최협의 <>최협의에 기부금 성금을 더한 협의 <>협의에 도로점용료 과징금 등 행정요금. 제재금과 사회보장성 부담금을 합친 광의 <>광의에 교육세같은 목적세를 더한 최광의 등 4가지로 구분했다.

  • 비츠[Biits]

    JP모간체이스는 2013년 6월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로 인한 ‘테이퍼 탠트럼(긴축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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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쌀을 직접경작한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 부외금융

    리스 계약과 같이 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 어느 계정에도 나타나지 않는 자본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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