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이나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배당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일종의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며 주식이 상장되면 증권거래법이 적용된다. 건교부는 이 회사가 1천억원이상의 자본금과 2년내 증시상장 요건을 갖추도록 해 투자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주식분산을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1인당 소유한도를 총주식수의 10%이내로 제한했다. 설립연도에는 총수익의 90%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야 한다. 자산구성 요건도 엄격히 제한된다. 총자산의 90%이상을 부동산이나 부동산관련 유가증권(MBS ABS)에 투자해야 한다. 보유부동산을 5년안에는 처분하지 못하고 외부차입금도 총자산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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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펀드 자산의 50%를 초과해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실물 부동산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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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거래[regularway transaction]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현금과 증권을 주고받는 매매거래 방법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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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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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기식 IMT-2000[wideband CDMA, WCDMA]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이동통신 CDMA방식을 3G로 업그레이드한 기술방식으로 음성통화는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