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실효세율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이 각종 공제, 면세점제도, 조세특별조치 등에 의해 실제 세부담률과 차이가 있을 경우 실제 세부담을 법정세율과 구분해 실효세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인적공제·의료비공제 등으로 500만원의 과세표준에 10% 소득세율로 50만원을 세금납부했다면 법정세율은 10%이고 실효세율은 5%가 된다.

따라서 실효세율은 법정세율보다 항상 낮다.

실효세율은 실제 세부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근로소득의 경우 가족수에 따른 인적공제·소득공제 등의 다양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로 보아야 소득액에 따른 형평(수직적 공평)을 제대로 알 수 있다.

  • 세금환급[Tax Rebate]

    정상적으로 납부한 세금을 세법개정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납부 후에 ...

  • 실질금리

    물가상승을 감안한 이자율을 말한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 투자자는 실질...

  • 스도쿠

    2005년 일본이 유행시킨 숫자퍼즐게임을 말한다. 스도쿠(數獨)는 ''숫자들이 겹치지 말아...

  • 실질실효유가

    실질유가에 에너지효율성을 의미하는 원유집적도를 반영해 계산한다. 원유집적도는 실질 국내총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