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
[exrights off, rights off]구주에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상·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즉,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권리락의 경우 주가는 권리부(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 시세에서 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증자의 경우 신주 인수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며 배당권이 없어진 경우는 배당락이라 한다. 한편 권리락이 됨에 따라 신주권이 없는 상태의 주식가격을 권리락 주가라고 한다.
-
공무원연금 구조개혁
신규와 재직 공무원의 기여율 및 지급률을 분리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식.
-
그룹 위기[Group Crisis]
G3, G5, G6, G7, G8, G10, G20, G77…. 최근 비정부기구(NGO)가...
-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가치 전체를 의미한다....
-
그레이존 해소제도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지 주무부처가 미리 확인해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