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제해양법재판소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표에 따라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사법적 해결 등 해양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12해리 영해 문제와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대륙붕과 군도 관련 소유권 문제 등을 조정·중재 또는 재판하게 된다. 재판관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9년이나 초대 재판관은 각자의 임기(3년, 6년, 9년)가 추첨으로 결정되며 앞으로 3년마다 재판관 정원의 3분의 1이 교체된다.

  • 그레이트배링턴 선언

    2020년 10월 일부과학자들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사망위험이...

  • 가산세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

  • 금융그룹 감독제도

    은행을 소유하지 않은 채 증권사나 보험사 등의 금융기업을 운영하는 대기업, 혹은 금융그룹에...

  •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BOP]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상품·서비스·자본 등의 모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