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적선

[national flag carrier]

국적선이란 자국의 국기를 달고, 자국의 선원을 태우며, 자국에 근거를 둔 선박을 일컫는다. 우리나라 선박법의 정의에 의하면, 국적선은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을 말한다. 즉, 국적선이란 국제 해운 관례상 공해상에 떠 있는 해당 국가의 주권 주체로 취급되며 ‘움직이는 영토’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은 1995년 6월 24일 시아펙스(sea apex)라는 배를 통해 북한에 공여할 5만t의 쌀 중 일부를 한국 국기를 단 채 나진항에 들어가도록 하였으나 북한측의 강제적인 인공기 게양으로 물의를 빚었다.

  •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2021년 12월 6일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

  • 간접소비세[indirect consumption tax]

    국내에서 생산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주세·특별소비세·연초전매·관세 등이 간...

  • 가격선도자[price leader]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거나 지배력이 높은 업체. 즉 가격을 주도하는 기업 말한다.

  • 기수[汽水, brackish water]

    해수와 담수가 혼합되어 있는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