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
[national flag carrier]국적선이란 자국의 국기를 달고, 자국의 선원을 태우며, 자국에 근거를 둔 선박을 일컫는다. 우리나라 선박법의 정의에 의하면, 국적선은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을 말한다. 즉, 국적선이란 국제 해운 관례상 공해상에 떠 있는 해당 국가의 주권 주체로 취급되며 ‘움직이는 영토’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은 1995년 6월 24일 시아펙스(sea apex)라는 배를 통해 북한에 공여할 5만t의 쌀 중 일부를 한국 국기를 단 채 나진항에 들어가도록 하였으나 북한측의 강제적인 인공기 게양으로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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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제도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부과처분을 내리기 전에 처분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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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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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old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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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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