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적선

[national flag carrier]

국적선이란 자국의 국기를 달고, 자국의 선원을 태우며, 자국에 근거를 둔 선박을 일컫는다. 우리나라 선박법의 정의에 의하면, 국적선은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을 말한다. 즉, 국적선이란 국제 해운 관례상 공해상에 떠 있는 해당 국가의 주권 주체로 취급되며 ‘움직이는 영토’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은 1995년 6월 24일 시아펙스(sea apex)라는 배를 통해 북한에 공여할 5만t의 쌀 중 일부를 한국 국기를 단 채 나진항에 들어가도록 하였으나 북한측의 강제적인 인공기 게양으로 물의를 빚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經濟社會勞動委員會,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노사정 합의를 위한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대화기구. 1998년 1월 5일 사회 양극화 해소...

  •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주식 발행량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쌓은 것에 대해 투자자가 해당 주식의 종...

  • 권리락[exrights off, rights off]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상·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 금산법

    ''금융회사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의 줄임말.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지배를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