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유지신탁제도

 

국가가 유휴국유지를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과 관리를 대신하게 하고 이에 따른 이익은 국가와 신탁회사가 나누지만 신탁기간이 끝나면 국유지와 그 부속건물 등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제도.

민간의 기술과 자금을 활용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다. 신탁대상이 되는 재산은 잡종재산 중 토지와 그 정착물에 한정되며 청사건물 등 행정재산과 문화재 등 보존재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무분별한 신탁을 억제하기 위해 ① 무상대부나 교환 및 양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탈법적신탁) ② 국가 외의 사람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타익신탁) ③ 매각 등에 비해 이익이 적은 신탁 등은 제한하며 관리청이 신탁을 할 경우 관련부처와 사전협의토록 한다. 신탁기간은 투자원리금상환 등이 가능하도록 20년으로 하되 만기가 될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주식 발행량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쌓은 것에 대해 투자자가 해당 주식의 종...

  •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다국적 기업이나 역혼성단체 등이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

  • 건물대장

    법정용어는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소유주와 건물의 구체적 위치 및 용도 등이 명기된 서류로 ...

  •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

    작업의 특성을 바꿈으로써 그 일에 종사하던 사람이 더 이상 수행가능한 기술을 지닐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