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조건부 거래
구속조건부 거래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① 거래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의 거래내용을 구속하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판매지역, 판매상대방의 거래 내용을 구속하는 경우 ③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다른 거래상대방과의 경쟁관계를 구속하는 경우 등이 있다.
배타조건부 거래가 자기와 하는 거래와 동종의 거래를 제3자와 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구속조건부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제3자와 행하는 다른 거래활동을 구속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속조건부 거래는 자기 거래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분야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는 박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