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마크
[Communaut European Mark]유럽공동체의 머리글자로 EU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통합 인증마크이다.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유럽시장 내에서 유통될 때에는 CE인증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따라서 유럽시장에 수출할 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수출상품의 비자(visa)로 비유된다.
-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계약한 회사로부터 고정비용을 받고 의약품 영업과 판매를 대행하는 조직. 제약사 입장에...
-
CPNT[Contents-Platform-Network-Terminal]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터미널(T)의 줄임 말. 전통적으로 통신사업은...
-
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
-
CFR[Crest Factor Reduction]
다수의 주파수 성분을 갖는 신호가 합쳐질 때 발생하는 피크 파워(Peak Power) 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