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마크
[Communaut European Mark]유럽공동체의 머리글자로 EU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통합 인증마크이다.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유럽시장 내에서 유통될 때에는 CE인증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따라서 유럽시장에 수출할 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수출상품의 비자(visa)로 비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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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EC[Council of Copper Exporting Countries]
구리 수출을 위해 생산국들이 1968년에 설립한 국제기구로 ''구리수출국 정부간협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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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운영기구[Clean Development Operational Entity]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 발효에 의해 온실가스를 줄여서 이익을 얻고자하는 CDM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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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facility
신디케이트론과 CD를 결합한 방식으로서 참여은행이 발행액을 인수하고 차입자는 3~6개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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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장치. CPU는 컴퓨터의 두뇌이며, 심장부로 가장 중요한 곳이다. 컴퓨터로 계산할 ...